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만족하는 회사를 찾기도 어렵고, 급여에 만족을 못하거나 회사의 안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사실 일이 힘든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상사,직원들과의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다보면 결국엔 1년,2년 커리어를 쌓고, 이러한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 급여에서 꾸준히 4대보험을 낸것에서 받게되는것이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우선, 4대보험 납입하고 있는 직장에 다닌 후여야하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 고용보험 으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2대보험만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본인의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정보통신
2019. 1. 2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