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부터 급속 성장한 산업발달은 공업화를 기반으로 근로자는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사실 근거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일하는 근로자들과 근로 가족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산재보험이 생겼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무를 하다 다치거나 장애가 생겼을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대상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니 참고바랍니다.2019년..
정보통신
2019. 1. 1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