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한다면 또는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위에 소식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는 지인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중지가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반환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는데 형사 처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대상자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족, 형제, 그 누구든지 부정수급을 하게 되..
정보통신
2019. 1. 7.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