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본인의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주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으로 하루 평균 주5일 3시간씩 했을때 15시간이 되는데 한달 4주 평균으로 꾸준히 이렇게 근무를 1년 이상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는 주말에 8시간씩 이틀 근무로 주 16시간 4주를 평균으로 근무하였을때도 주 근로소정시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
정보통신
2018. 10. 18.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