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급여를 월 급여로 받는것이 아닌 일당으로 매일 받게되는데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 받을수 있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추후에 회사에서의 통보로 인한 또는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데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가입신고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가입 기간고 근무기간이 180일이상 지나야하고, 수급자격 신청하기 바로 한달전에는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으로 9일정도까..
정보통신
2018. 9. 1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