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연세가 좀 있으신분들은 일용직이 많으신 편인데 임금을 일당이나 또는 시급으로 그날 그날 받으면서 일이 일정치 않은 분들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 하는데 건설직에 계시는분들이 러한 분들이 많고, 또 계약을 정해놓고 기건제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용직에 포함이 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는것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받을수 있으며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씩 가끔씩 이렇게 받다보면 못받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시지만 근로자의 기준에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제일 일용직으로 많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팀의 팀장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서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정보통신
2018. 10. 1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