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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추가납입 (1)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주부는 추가납입하세요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없는 노후를 대비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준비로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것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년간의 최소 납입기간이 있는데 군복무 또는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해주는 제도로 실업은 최대 12개월, 군복무는 6개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와 추가납입으로 나뉘는데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추후에 해당기간..

정보통신 2018. 12.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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