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15년도부터 시행된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주택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 분양 시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및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본인 포함 같이 살고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하며, 청약기간은 청약을 신청한 사람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게 되는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같이 살..
정보통신
2018. 12. 18.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