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한곳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퇴직수당,해고수당,퇴직위로금,퇴직공로보상금,퇴직연금이 모두 퇴직금에 속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락을 받지않거나 피하는 사업주 및 회사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때 받기 위해서는 처음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지 여부와 근무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를 알아야하고, 직원 수 등을 알아야하고, 꼭 퇴직을 한 상태에서 신청,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한달이 넘게 퇴직금 미지급시..
정보통신
2018. 9. 2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