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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복지가 어느정도 좋아지는것 같으면서 시급도 올랐는데 그리고 주휴수당가지 생겼는데 이것은 예전 몇년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챙겨야겠으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현재 알바를 하면서 1주일 15시간 이상을 출근을 하면 받을수 있는 수당으로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받을수 없지만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1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즉,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는것으로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 이라하며 주휴일의 하루임금을 주휴수당이라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아르바이트 또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일 총근무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데 나는 복잡한건 싫고, 필요한 주휴수당만 알고싶다면 자신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자동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많이 이용하실텐데 그중 저는 알바몬 홈페이지에 확인하는방법으로 알바몬에 먼저 들어갑니다.
맨 왼쪽에 "채용정보" - 급여,복지별 알바정보 - 급여별 알바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우측에 알바급여 계산기가 보이고, 클릭하면 계산기 새창이 뜨고 2018년의 시급은 7530원이였지만 2019년은 8350원으로 만약 주말이나 일주일에 두번정도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에 계산해봅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가 나오게되며 도 다른 예를 들어 하루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면 총25시간이며 이는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 넘는 근무이므로 주급 시급 계산과 주휴수당이 아래에 계산되어 나옵니다.
주급,일급,월급,연봉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수 있어 실제로 급여 확인시에는 확실하게 확인하기바라며 미리 면접을 볼때 또는 보러가기전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급여계산기는 예상치이므로 정확한것은 사업주 및 회사에 확인을 해야겠으며 2019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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