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통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얼마일까

생활속 정보 2018. 12. 31. 12:50

법인, 개인 사업자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계산서 총4가지를 적격증빙이라 하는데 증빙 관리를 하는 관리자는 적격증빙 수취 하지않았을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수취를 꼭 해야하는데 즉,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되는데 기장을 하는 업체는 비용으로 반영 될지 안될지 적격증빙 수취가 중요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로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법인은 물론이고, 기장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접대비는 건당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합니다.

적격증빙수취 예외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농,어민(법인제외) 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외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경조사비 20만원 이하, 토지 및 주택 구입(주택임대용역),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한 지급금액,사업을 포괄적 양수에 의해 지급한 경우,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공매나 경매 등의 경우는 적격증빙 수취에서 제외됩니다.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지 않았을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로 2% 가산세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1개월내 제출시 0.5% ~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해당년도 신규사업자,총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