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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란 정부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절세혜택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게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겠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상이 되며 반드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 기관이여야합니다.
신혼부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도 포함이 되는데 즉, 주택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주택으로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32평 ~ 34평 정도) 이하입니다.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이후에 지출한 부분부터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총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월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여 절세금액을 알 수 있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절세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를 얻으려고 은행에서 3억원을 빌리고, 매 월 500만원씩 가정하에 1년간 총 상환액은 6천만원인데 그 중 40%는 2400만원이지만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니 기존 소득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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