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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살때 담보로 돈을 빌리면 납입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항목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차입시기와 형태,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차입시기가 2015년 1월 1일 이후 10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조건 또는 비거식 분할상환이면 300만원 한도 공제, 차입시기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은 상환기간이 15년이면 1,000만원 한도입니다. 

30년이면 1500만원 한도이고, 2012년부터 2014년의 경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이면 1,500만원, 그 외 500만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 근로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되며 이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 세대로 보며 2주택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써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보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한도로 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도움으로 주택을 담보로하여 10년이상대출한 경우 해당되는데 홈택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 인터넷 뱅킹 - 모기지론 - 대출계좌관리 - 소득공제서류 발급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택의 가액이나 주택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등으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제출서류 중 공동.개별주택 가격 확인서는 정부 민원24에서 주택 가격으로 검색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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