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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날인 대 명절날에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상 서울에서 대구까지 7시간이상 등 평균적으로 4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명절때는 두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작년 9월부터 시행된것으로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시간대가 생겼는데 곧 다가오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추석은 9월23일(일) 9월24일(월) 9월25일(화)이고, 보통 일찍 내려가시거나 주5일제로 토요일도 휴무인 경우 일찍 내려가는 경우에는 통행료 면제가 되지않구요



9월23일 자정00:00시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9월25일 24:00시 기준으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이고, 다음날 9월 26일(수)의 경우 대체공휴일이지만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정한 시간 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때만 100% 면제가 되며  그 외 시간에는 면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저 또한 좀 아쉽긴 합니다.

지정한 시간내에 진입만 하면되므로 9월23일 새벽 00:10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통행료 면제가 되고, 9월25일 23:50분에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모든 차량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25일 23:00에 진입하여 고속도로가 빠져나간 시간이 9월26일이 된다하더라도 이때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에 포함되어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통행권은 발급받아야하고, 하이패스인 경우에는 "통행요금이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며 안내된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 날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종로에 경복궁, 창경궁,창덕궁,덕수궁과 용산 국립 중앙박물관 등 총 14개의 박물관이 무료개방 된다고하니 평소 가보고 싶었던곳이 있다면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보시는것도 좋은 추억을 쌓을수 있겠습니다.

명절에는 취업 언제할거니, 공부는 잘하니, 몇등하니, 살 좀 빼라, 다이어트 좀 해라, 시집 언제가니,애기 언제 낳을거니, 등등의 질문보다는 예뻐졌네,많이 컸네, 등의 좋은 말만 예쁜 말만 하는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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