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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매일 일이 있을수도 있고 또 매일 일이 없다가 간혹 생길수도있고, 일일 급여로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신고가 가능한지 일용직 4대보험신고 가입기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시간에 따라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무 시간동안의 근로성과에 다라서 그여를 게산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종사자의 경우는 1년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 하는데 일용직은 거의 건설직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열악하고, 목숨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많은 사업주들이 일용 근로자들을 쓰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아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서로 조금 다른데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달동안 20일 이상 근무하여야하고, 일반 업종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월60시간 이상 근무로 두가지로 일용직 4대보험신고 가입기준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월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일반 업종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최소 8일 이상의 근무를 해야합니다.




건설직 일용직분들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 대상자가 되며 4대보험 신고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며 보험 신고가 가능하고,가입여부는 어떠한 일용직이냐에 따라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가입기준에 속하지 않으며 자세한 궁금한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문의하셔서 상담원을 통하여 어떻게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면 되겠으며 일용직 4대보험신고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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