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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소액결제 천원부터 잊어버릴수있는 현금과  잔돈이 생겨서 주머니에 넣고다니기가 번거로워 현금 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것이 보편화되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도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나이로 기존에 만14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3분기(7월 ~9월) 부터는 만 12세 이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을 부모님 또는 청소년 본인이 신청도 가능한데 인터넷 뱅킹을 신청 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온라인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금융기관 방문시 신분증이나 학생증, 그리고 청소년은 서명 등록이 안될수도 있으니 꼭 도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제일 정확한것은 은행마다 사정이 다를수 있고, 기존에 통장을 갖고있던 은행이라면 좀 더 체크카드 발급이 쉽겠으며 서류 및 도장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청소년은 부모님과 같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를 만들고 싶은 원하는 은행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결제 금액의 한도는 3만원으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되는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으로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것으로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가능한 발급 대상의 연령은 19세였으나 18세로 낮추고, 대중교통요금은 천백원(1,100원)으로  5만원의 한도를 둔다고하며 내년 상반기에 탑재 예정이라합니다.

저의 생각도 청소년 체크카드가 생긴것이 오히려 학생들이 현금을 잊어버릴일도 줄어들고, 부모님은 자녀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문자로 받아보거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범죄에도 안전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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