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직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인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더이상 나오지 마세요 하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 암을 조기발견하면 치유가 가능하다보니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100세 시대인 요즘은 60이 넘어도 많이 창창한 나이로 만65세 이상이 되어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퇴직,은퇴를 하고 제2의 재취업으로 6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확대되어 65세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할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여야 하고,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만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는동안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특별히 달라진것은 없으나 일반 실업급여자 혜택과 동일한데 평균임금의 100%에서 40%를 제외한 60%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특수 근무 형태 근로자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특수근로자의 경우는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대리 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경비원 등이 있으며 실업급여도 2018년 7월부터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다는 기쁜 소식 입니다.

단, 65세이상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일주일동안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곳에 사업주가 만약 변경이 된다면 65세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이 되었으나 현재 개정 후에는 사업주만 바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중장년층에 속하는데 현대 사회가 100세 시대인만큼 살아온 인생만큼 거의 반 이상을 또 생활해야하는데 실직하게되니 그로 인해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65세에서 69세까지로 상향 조정중에 있다고 하며 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