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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임금체불 신고방법 간단해요

생활속 정보 2018. 9. 22. 08:59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근로자 직원,알바,일용직,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짜에 제때 받지를 못하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임급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방법 쉽게 하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계속 미루거나, 최저임금이 되지않거나 퇴사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 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되는데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임금 지불하지않는 사업장의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임금체불 금액과 진정내용을 작성하여 지역 관할 사무소에 등록을 하면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방법 간단하지요.

신청 후에는 문자로 접수가 되었다고 오며 처리는 빠르면 일주일 이상에서 평균 보름정도이며 길게는 한달정도 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닌 직접 고용노동부 관할지역에 방문 접수를 원하면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 서울,인천,경기도, 부천으로 사는 지역을 검색하면 가까운 관할지역 위치와 연락처가 나옵니다.

방문하여 접수시에는 관할센터에 서류가 준비되어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받아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무를하고 급여를 받는것은 당연한 것으로 회사에서 돈을 안주거나 회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월급을 제때 못받거나 미루거나 돈을 못받았다면 위의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세요

만약 조금 애매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빠른 인터넷상담도 가능하며 9시부터 6까지 국번없이 1350번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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