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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모든 근로자 일용직 또한 포함이 되는데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단기근무, 기간제, 파견 등 정규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무하는날이 하루에 한해서도 전부 적용이 되는것으로 모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건설 일용직 등 일용직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가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무를 한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가입.납부서비스"에서 보험료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에서 자동계산기에 업종, 월평균보수, 보험료율, 보험료 등을 작성하면 보험료 총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보수 총액을 입력한 후 보험료율 찾기를 클릭하면 보험료율이 나오고, 업종은 새창으로 업종별 요율 찾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업종을 입력,검색하면 됩니다.
이때 업종은 건설업이면 건설,석탄 등 광업이면 광업,제조업이면 제조,임업,어업,전기,가스,금융,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관련업종이 나오면 선택하면 되며 보험료율도 자동 등록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장애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가 있으며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외 대상자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선원 등이 있고,만65세 이상에 신규 취업하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60시간 미만일때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보면 사고를 많이 겪는데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무를 할 수 없게되어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험으로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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