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에 첫 발을 내 딛으면서 취업을 하면 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급여를 받으면서 4대보험이라는것에 가입을 하게되는데 4대보험이란,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4가지이며 오늘은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를 한달동안 하고 급여를 받으면 월급날 회사에서 반,본인이 반 정도를 부담하여 이 금액이 4대보험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내는 금액 반을 공제하고 급여가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부과되는것으로 직장인의 급여에서는 빠지는것이 없고, 업종에 따라서 회사의 요율은 최소 0.7%에서 최대 32.3%까지 차이가 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회사라면 모두 적용이 되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계산법은 업종별 요율을 산정하여 12월 31일 연말에 고시하는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하여 지급액의 비율 그리고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며 3개월 후 말일까지는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요율이 1%, 근로자 연간 보수총액 3억원 사업장이면 1% 곱하기 3억원을 계산하면 3,000,000원 되고,  2018년에 출퇴근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출퇴근재해도 포함이 되어 2018년 요율은 0.15% 가산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계산법으로 요율은 일반실적 요율, 개별실적 요율 두가지가 있고,여기서 수지율이란것이 있는데 수지율은 3년간의 보험금/3년간의 보험료 X 100 으로 계산하면 수지율이 나옵니다.

개별실적 요율은 건설업종의 공시금액이 20억원 이상에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면 개별실적요율로 적용을 사게되는데 보수총액 X [업종별 일반 요율 +-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실적 요율은 업종별 일반요율(보수총액 X 보험요율)로 계산이 되며 개별실적 요율의 사업장은 사고 발생시는 50% 한도에 한해 할증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50%까지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가입 납부서비스" - "보험료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를 들어가서 "보험료율 찾기"에서 업종을 같이 선택하고,월평균보수와 보험료를 입력하면 보험료 총액이 나오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