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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면 각종 검사로 본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게되는데 이번에 2018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뇌.뇌혈관 질환이 의심될때 검사하는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검사비용으로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뇌질환 증상으로는 갑작스럽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그리고 공격적 습성이 나타나거나 침을 과하게 흘리고 쉽게 흥분하며 호흡이 바르지않다면 의심해보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무서운 뇌졸증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어버리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게 되는데 약간이라도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지체없이 mri 검사를 하는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전증,뇌경색 등의 뇌 질환이 의심되면 mri 검사를 꼭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검사 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지않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비용이 전액 부담되어 평균적으로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검사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정도로 이제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에게 mri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며 그 횟수도 확대되는데 적용 횟수 초과시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의료비 부담이 약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4분의 1정도의 일부 금액만 지출하면 되고, 만약 의료비 부담이 종전 38만원에서 66만원이라면 대략 9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뇌의 악성종양으로 일반 환자가 아닌 암환자의 경우는 신정특례환자로 분류되어 의료비 총 금액에서 본인 부담률이 5%가 적용되며 뇌사로부터 손이나 팔을 이식받을 경우 약 4,000만원의 수술비용을 이제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감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검사,뇌ct, 뇌파 검사등으로 이사 소견이 있어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중증 뇌 질환 환자의 경우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양성 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적용 확대 이후에 mri 검사 오남용을 위해 보완책을 실시하며 아무런 뇌질환 증상이 없는데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또는 계절성 변화로 또는 잘못된 자세 드응로 특히 많이 다치는 척추로 허리디스크 mri ,목디스크 mri ,무릎 mri 경우는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뇌질환의 경우에는 모두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7월부터 상급종합 또는 종합병원에서 2,3인실 보험 적용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는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준비중이라고합니다.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소이증 등의 산정특례를 등록 관리하여 고비용이 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10%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2019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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