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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서 몇바퀴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주차를 하는데 그러다 텅텅빈 장애인 주차구역이 보여 잠깐만 하면서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셔야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그리고 신고방법 알려드릴께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차만 주차를 허락하는곳으로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배려석 주차구역으로 장애인이 아니신분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 또한 과태료를 많이 내야합니다.
승하차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는 5%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내에서도 과태료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는 10만원인데 이때 비용을 좀 덜 내는 방법으로 저렴하게 낼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을때 빠른 이체로 입금을 하게되면 20%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8만원을 입금하면 되고,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 앞쪽에 주차를 하는 등의 장애인 주차방해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만약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사용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주가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차량 표시를 하지않았을때, 장애인이 타고있지만 장애인 보호자 차량 표시가 되어있지 않을때, 장애인 보호자 차량에 장애인은 없고 주차장만 이용했을때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은 서울은 120 다산콜센터에 바로 연락을 해도되고,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생활 민원과" 신고시 도로감독이 확인 후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요즘은 어플이 잘 되어있기도한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들어가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고의적인지의 판단여부는 중요하지않으며 무조건 즉시 과태료를 내야하며 그 어떠한 사유도 해당되지 않으니 위의 사례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말고 빨리 지급하는것이 일반 과태료의 경우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200만대를 돌파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는 바로 신고를 받고, 비싼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으니 위반하지 않는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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