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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연말 그리고 1년동안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약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가 정해지는데 이번년도 2018년 7월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연을 볼때 도서를 구입했을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환급 받을 수 있겠으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6월 말까지는 공연,뮤지컬,연극 그리고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도 7월부터 바뀐정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책이나 예매한 공연들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데 자녀 책을 구입하거나 뮤지컬 그리고 연극 공연과 콘서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도서 공연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를 받게됩니다.




연간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소득자라면 전부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책을 구매할때는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에 스티커가 있어 확인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는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3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새로 시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나 공연비를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이 된 가맹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화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차책 형태가 아닌 연재 웹툰, 해외에서 구입한 책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디오북이나 웹소설,웹툰 전자책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고,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서의 경우 주,월간지(잡지류)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문화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가서 검색 조회를 하면 됩니다.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거나 궁금한 기타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88 - 0700으로 문의하면 되겠으며 내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문화생활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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