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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날수록 집값은 상승하는데 점점 내집마련은 어려워지는데 공공임대아파트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전세가격보다 9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것으로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을 종료한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5년,10년 그리고 50년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m 이하인데 만약 50년 임대의 경우는 50m이하이고, 50년 임대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입주자저축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부모부양,다자녀 등으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없는 무주택자 세대원이여야하며 청약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도 자산에 포함이 되는데 2800만원 이하여야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21,550만원 이하로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을때 소득기준은 3인 이하는 4,884,448원, 4인이하는 5,630,275원, 6인 5,952,668원, 7인 6,308,741원 입니다.
신혼부부로 배우자 소득이 있을경우, 다자녀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원평균 120% 이하로 3인 이하는 5,861,330원, 4인 6,756,330원, 5인 6,756,330원, 6인 7,143,200원, 7인 7,570,480원 으로 2017년 적용 기준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꼬박꼬박 납입한 자로써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납입한다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순위는 신혼부부일시 3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이며 2순위는 3년 초과 ~ 5년 이하로 임신 및 자녀가 있는자로 입주자 선정순위가 정해집니다.
노부모 부양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배우자도 무주택자) 위의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입주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전환 시기는 5년 또는 10년 임대의무기간을 종료 한 후에 정해지며 5년은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으로 10년은 감정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수도권 외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1순위권에 해당될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에서는 좀 더 많은 저축금액이 있을때 유리하며 2순위의 경우는 무조건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