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휴가 계획 및 남은 연차를 연말이 다가오기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가 급여로 받을수 있는 금액등이 궁금할텐데 연차 개념과 연차 자동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아직도 눈치를 주는곳이 많이 있다는것이 우리나라 현 실상이지만 그래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신입 근로자는 1년동안 열심히 출근을하여 80%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면 1년동안 사용 가능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입사하고 근무를 잘하고 있는상태라면 문제없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근무때문에 바빠서 연차수당을 1년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으로 임금청구권을 신청하여 받으면 되는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겠으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임금청구권은 1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휴가를 떠날수있는 또는 휴무로 휴식을 취할수 있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므로 휴가 대신 연차 수당으로 1년이 지났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다른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며 1년 ~ 2년차는 15일,3년 ~ 4년은 16일, 5년 ~ 6년은 17일, 10년 19일,15년 22일, 25년 25일로 최장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자동계산기로 예를 들면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하여 연차 사용 갯수가 5일 그리고 기본 급여가 200만원에 1년 총상여금은 100만원으로 했을때 계산을 해보면 남은 연차는 5일로 연차 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년도에 연차수당이 종료되면서 생기는데 사용하지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와 함께 받을수 있는데 이는 회사 방침에따라 지급시기가 다를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