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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것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여 본인의 수입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수입보다 적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말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알려드릴께요.
근로자의 직전 한해 1년 동안의 총소득과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환급금을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 등을 입력하면 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반대로 - (마이너스)일때 그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에 받거나 늦으면 3월에 받게 되는데 이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않는한 4월이 되기전에는 받을수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말이 되기 전에 최소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소득 및 지출 관리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을 잘 챙겨서 적용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동의가 필요없지만19세 이상이라면 사전에 본인 동의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등록시 중복 등록이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해서 공제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자격이 안되는 인적공제를 추가하게되면 가산금을 내게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공제항목은 누락되지않게 그리고 중복되지않고 잘 준비하셔서 체크하셔서 돌려받거나 가산금을 내지않게 주의해야겠으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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