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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공제되는 보장성 보험은 실손보험 외에 암보험,종신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상해.질병보험 등으로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서 보험급을 받는 상품으로써 기본적으로 차가 있다면 내야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연 70만원을 냈을때 13.2%로 9만 2400원을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보험료 납입 금액의 13.2% 중에서 100만원을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공제 한도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경우에 납입금액의 16.5%로 한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만 포함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한 세대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출생전 뱃속의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 되므로 절세하는 방법이며 가족 보장성 보험료 합산이 가능하지만 가족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나이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연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금액의 보험료 13.2%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총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에 속하면 16.5%의 공제율 혜택으로 66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였고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때 보험차익에서 이자소득세인 15.4%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13.2% 공제되며 300만원 한도로 52만 8,000원까지 절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납입한 보험금에 한해서는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한도 금액은 동일하나 공제가 12%에서 13.2%로 15%에서 16.5%로 바뀌었으니 준비를 잘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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