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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점점 결혼도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은 한명 많으면 두명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라는것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10년전 2008년 1월부터 생긴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두번째 자녀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은 시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노후에 좀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받을수 있게 해주는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간은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다른데 자녀가 2명 이상은 12개월(1년), 3명 이상 부터는 18개월씩 추가가 되어 3명은 30개월(2년6개월), 4명일 경우에는 48개월(4년)이며 최대 50개월(4년2개월)로 5명의 자녀까지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액의 산정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의 월소득 평균값을 100% 적용하여 주며 1969년 이후 출산하였다면 10년이상 가입하였다면 만65세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경우 출산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합의 후 아버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바꾸거나 또는 반반 균등하게 나눌수도 있으니 그것은 잘 선택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2018년 2월까지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고있는 수급자가 총 929명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후에는 사실조사와 심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 후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군에 입대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않는데 약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정부에서 전액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 출산크레딧의 혜택 수급자는 천명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두명 이상의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 한명의 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추진중에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명의 자녀부터 적용된 국민연금 가입간을 12개월부터 최대50개월까지의 기간을 12개월 ~60개월까지 늘릴예정이라고전해집니다만 현재로서 확정이 된건 아니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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