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용직이란 보통 건설 현장에서 하루 또는 단기간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시급으로 근무한 당일날 돈을 받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근무후 마지막날 총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시급으로 또는 일당으로 받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데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 신고 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신고대상으로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일당이 10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6%를 곱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되는데 납부금액이 천원이 되지않으면 소액부 징수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않아도되기에 세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37,000원에서 비과세 금액 100,000을 빼고, 소득세율 6%를 곱하고, 0.45(산출세액 55%)를 곱하면 999원으로 천원 이하로 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150,000만원이면 일용직 소득세는 135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엔 내야하고, 일용직 일당이 137,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용직 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에서 제출을 하는 방법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끝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만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았을시에는 임금에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월~3월은 4월 말일,4~6월은 7월 말일,7월`9월은 10월 말일,10월~12월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총 4분기로 나눠져있으며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