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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실직한 근로자만 적용되는것으로 많이들 알고있지만 잘 몰라서 이용못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의 경우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하며 따로 근로자를 쓰지않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폐업 이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것이 인정되어지면 받을수 있으며 지급일수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 1년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이며 10년 이상은 180일로 최소 9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되며 폐업 후에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줍니다.

반대로 일반 직장인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주기도하니 이는 희망하시면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재취업활동기간에 필요에 따라 1~4주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 출석하면 됩니다.

영업을 하다가 영업 정지 처분 및 허가 취소로 버을 어겨서 폐업을 하는 경우, 고의적인 방화,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다른 사업을 위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본인자발적으로 희망할때 하는것으로 꼭 하지않아도 되지만 변해가는 사회에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준비하는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작성해보았으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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