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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및 1개월, 3개월 이내의 고용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쓰는 회사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빠진 부분 없이 꼼꼼히 기입 후 해당 귀속월 다음달 15일까지 전자 제출 또는 팩스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겠으며 추후 수정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일용직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일용근로소득신고란,과세소득 등은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국세청에서 정상처리로 진행이 됩니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1월,2월,3월 지급명세서는 4월 말일까지, 4월,5월,6월분은 7월 말일까지, 7월,8월,9월은 10월 말일까지, 10월,11월,12월 지급분은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총 4분기로 2월,4월,7월,10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들어가서 작성 후 제출하면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제출 대상자는 일용근로자 중 일당이 137,000원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137,000원 이하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으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제출 기한이 지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해당 귀속월 다음달 매달 10일까지로 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퇴직 소득등과 같이 제출하여야 비용인정 처리가 되며 반기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분은 7월 10일, 7월부터12월까지분은 1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간이세액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며 인원,지급액,징수세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되고,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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