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없는 노후를 대비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준비로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것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년간의 최소 납입기간이 있는데 군복무 또는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해주는 제도로 실업은 최대 12개월, 군복무는 6개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와 추가납입으로 나뉘는데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추후에 해당기간..
우리나라는 점점 결혼도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은 한명 많으면 두명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라는것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10년전 2008년 1월부터 생긴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두번째 자녀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은 시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노후에 좀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받을수 있게 해주는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간은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다른데 자녀가 2명 이상은 12개월(1년), 3명 이상 부터는 18개월씩 추가가 되어 3명은 30개월(2년6개월), 4명일 경우에는 48개월(4년)이며 최대 50개월(4년2개월)로 5명의 자녀까지 인정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