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공제되는 보장성 보험은 실손보험 외에 암보험,종신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상해.질병보험 등으로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서 보험급을 받는 상품으로써 기본적으로 차가 있다면 내야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연 70만원을 냈을때 13.2%로 9만 2400원을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보험료 납입 금액의 13.2% 중에서 100만원을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공제 한도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경우에 납입금액의 16.5%로 한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만 포함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한 세대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출생전 뱃속의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정보통신
2018. 11. 2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