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일때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또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거나 하다보면 부양할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배우자가 생기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궁금해지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부양가족 공제로써 정확하게 등록해야 불이익이 없으며 2018년부터 달라진 제공동의 하는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에 해당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책임지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님,자녀,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과 입양자(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가족에 한..
정보통신
2018. 12. 3.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