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혼자일때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또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거나 하다보면 부양할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배우자가 생기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궁금해지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부양가족 공제로써 정확하게 등록해야 불이익이 없으며 2018년부터 달라진 제공동의 하는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에 해당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책임지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님,자녀,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과 입양자(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가족에 한해서 해당되며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가족 중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때 다른 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부양가족 1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등록기준은 나이 요건 또한 있습니다.
나이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연령은 상관없고, 소득요건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하고, 직계비속(입양자포함)은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으로 1999년 1월 이후 , 20세 이하는 1996년 1월 이후, 6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되고, 온라인의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에서 온라인 또는 팩스신청,본인인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행 현황 조회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서 확인가능하고, 부양가족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 및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료제공동의가 쉬워졌으니 편한방법으로 선택하여 2019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적합하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