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연말 그리고 1년동안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약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가 정해지는데 이번년도 2018년 7월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연을 볼때 도서를 구입했을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환급 받을 수 있겠으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6월 말까지는 공연,뮤지컬,연극 그리고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도 7월부터 바뀐정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책이나 예매한 공연들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데 자녀 책을 구입하거나 뮤지컬 그리고 연극 공연과 콘서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도서 공연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를 받게됩니다. 연간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
정보통신
2018. 10. 22.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