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살때 담보로 돈을 빌리면 납입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항목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차입시기와 형태,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차입시기가 2015년 1월 1일 이후 10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조건 또는 비거식 분할상환이면 300만원 한도 공제, 차입시기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은 상환기간이 15년이면 1,000만원 한도입니다. 30년이면 1500만원 한도이고, 2012년부터 2014년의 경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이면 1,500만원, 그 외 500만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 근로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되며 이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 세대로 보며 2주택..
정보통신
2019. 1. 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