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그것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여 본인의 수입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수입보다 적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말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알려드릴께요. 근로자의 직전 한해 1년 동안의 총소득과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환급금을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 등을 입력하면 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반대로 - (마이너스)일때 그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에 받거나 늦으면 3월에 받게 되는데 이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
정보통신
2018. 11. 3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