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및 1개월, 3개월 이내의 고용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쓰는 회사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빠진 부분 없이 꼼꼼히 기입 후 해당 귀속월 다음달 15일까지 전자 제출 또는 팩스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겠으며 추후 수정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일용직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일용근로소득신고란,과세소득 등은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국세청에서 정상처리로 진행이 됩니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1월,2..
정보통신
2018. 12. 2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