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연세가 좀 있으신분들은 일용직이 많으신 편인데 임금을 일당이나 또는 시급으로 그날 그날 받으면서 일이 일정치 않은 분들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 하는데 건설직에 계시는분들이 러한 분들이 많고, 또 계약을 정해놓고 기건제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용직에 포함이 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는것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받을수 있으며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씩 가끔씩 이렇게 받다보면 못받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시지만 근로자의 기준에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제일 일용직으로 많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팀의 팀장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서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모든 근로자 일용직 또한 포함이 되는데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단기근무, 기간제, 파견 등 정규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무하는날이 하루에 한해서도 전부 적용이 되는것으로 모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건설 일용직 등 일용직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가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무를 한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가입.납부서비스"에서 보험료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
일용직은 급여를 월 급여로 받는것이 아닌 일당으로 매일 받게되는데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 받을수 있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추후에 회사에서의 통보로 인한 또는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데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가입신고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가입 기간고 근무기간이 180일이상 지나야하고, 수급자격 신청하기 바로 한달전에는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으로 9일정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