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모든 근로자 일용직 또한 포함이 되는데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단기근무, 기간제, 파견 등 정규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무하는날이 하루에 한해서도 전부 적용이 되는것으로 모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건설 일용직 등 일용직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가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무를 한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가입.납부서비스"에서 보험료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
정보통신
2018. 9. 30.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