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란 보통 건설 현장에서 하루 또는 단기간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시급으로 근무한 당일날 돈을 받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근무후 마지막날 총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시급으로 또는 일당으로 받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데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 신고 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신고대상으로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일당이 10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6%를 곱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되는데 납부금액이 천원이 되지않으면 소액부 징수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않아도되기에 세금을 ..
정보통신
2018. 12. 1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