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매일 일이 있을수도 있고 또 매일 일이 없다가 간혹 생길수도있고, 일일 급여로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신고가 가능한지 일용직 4대보험신고 가입기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시간에 따라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무 시간동안의 근로성과에 다라서 그여를 게산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종사자의 경우는 1년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 하는데 일용직은 거의 건설직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열악하고, 목숨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많은 사업주들이 일용 근로자들을 쓰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아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
정보통신
2018. 9. 14.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