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근로자 직원,알바,일용직,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짜에 제때 받지를 못하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임급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방법 쉽게 하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계속 미루거나, 최저임금이 되지않거나 퇴사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 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되는데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정보통신
2018. 9. 2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