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서 몇바퀴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주차를 하는데 그러다 텅텅빈 장애인 주차구역이 보여 잠깐만 하면서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셔야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그리고 신고방법 알려드릴께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차만 주차를 허락하는곳으로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배려석 주차구역으로 장애인이 아니신분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 또한 과태료를 많이 내야합니다. 승하차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는 5%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내에서도 과태료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정보통신
2018. 10. 1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