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사업자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계산서 총4가지를 적격증빙이라 하는데 증빙 관리를 하는 관리자는 적격증빙 수취 하지않았을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수취를 꼭 해야하는데 즉,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되는데 기장을 하는 업체는 비용으로 반영 될지 안될지 적격증빙 수취가 중요하겠습니다.적격증빙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로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법인은 물론이고, 기장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접대비는 건당1만원)을 초과하는..
정보통신
2018. 12. 31.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