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란 정부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절세혜택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게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겠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상이 되며 반드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 기관이여야합니다. 신..
정보통신
2019. 1. 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