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소액결제 천원부터 잊어버릴수있는 현금과 잔돈이 생겨서 주머니에 넣고다니기가 번거로워 현금 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것이 보편화되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도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나이로 기존에 만14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3분기(7월 ~9월) 부터는 만 12세 이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을 부모님 또는 청소년 본인이 신청도 가능한데 인터넷 뱅킹을 신청 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온라인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금융기관 방문시 신분증이나 학생증, 그리고 청소년은 서명..
정보통신
2018. 9. 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