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 발을 내 딛으면서 취업을 하면 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급여를 받으면서 4대보험이라는것에 가입을 하게되는데 4대보험이란,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4가지이며 오늘은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를 한달동안 하고 급여를 받으면 월급날 회사에서 반,본인이 반 정도를 부담하여 이 금액이 4대보험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내는 금액 반을 공제하고 급여가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부과되는것으로 직장인의 급여에서는 빠지는것이 없고, 업종에 따라서 회사의 요율은 최소 0.7%에서 최대 32.3%까지 차이가 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회사라면 모두 적용이 되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모든 근로자 일용직 또한 포함이 되는데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단기근무, 기간제, 파견 등 정규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무하는날이 하루에 한해서도 전부 적용이 되는것으로 모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건설 일용직 등 일용직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가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무를 한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계산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가입.납부서비스"에서 보험료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