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알찬정보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알찬정보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12)
    • 정보통신 (112)
  • 방명록

연말정산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란 정부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절세혜택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게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겠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상이 되며 반드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 기관이여야합니다. 신..

정보통신 2019. 1. 3. 18:07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소득제한있어요

혼자일때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또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거나 하다보면 부양할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배우자가 생기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궁금해지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부양가족 공제로써 정확하게 등록해야 불이익이 없으며 2018년부터 달라진 제공동의 하는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에 해당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책임지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님,자녀,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과 입양자(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가족에 한..

정보통신 2018. 12. 3. 09:1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그것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여 본인의 수입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수입보다 적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말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알려드릴께요. 근로자의 직전 한해 1년 동안의 총소득과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환급금을 간단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 등을 입력하면 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반대로 - (마이너스)일때 그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에 받거나 늦으면 3월에 받게 되는데 이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

정보통신 2018. 11. 30. 14:1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